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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무단 사용' 인천교육청 비상…"개별 대응 금지, 근거에 따라 일괄구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2-29 13:35 | 최종수정 2015-12-29 13:35



윤서체 무단 사용

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가 '

윤서체 무단 사용'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그 첫 대상이 된 인천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78곳이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가 윤서체 중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학교당 275만원에 유료글꼴 383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하라'라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것.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개별 대응을 금지하고, 업체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한 증거는 현재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룹와이 측은 내년 전국 1만2000여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무단 사용 금액만 3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저작권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윤서체는 지난 2012년에도 저작권 문제가 제기돼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전남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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