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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가 '
윤서체 무단 사용'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그 첫 대상이 된 인천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학교당 275만원에 유료글꼴 383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하라'라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것.
이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개별 대응을 금지하고, 업체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한 증거는 현재 없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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