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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통3사 피해보상 방안 마련 "LTE 데이터 무료 제공"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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