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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기사 폭행' 새정연 김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17 11:08 | 최종수정 2015-12-17 11:08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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