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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이어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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