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82세 고령임에도 무기징역 "수법 잔혹 대담, 죄질 나빠"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12-12 16:12 | 최종수정 2015-12-12 16:12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할머니 6명은 오후 3시 마을회관에서 초복잔치가 끝난 뒤 사이다를 나눠 마시자마자 거품을 토하며 쓰러졌다.

사건 발생 직후 각각 상주적십자병원, 김천의료원 등 여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건 이튿날,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었던 할머니가 끝내 사망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 7월 18일 새벽,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할머니마저 사망했다.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그 중 한명만 의식을 되찾아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중태에 빠졌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약하고 박 할머니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할머니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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