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LG전자 조성진 사장 무죄…"고의성 증명 안됐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11 20:54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는 어려운 자세였고,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한 매장 직원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사장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며 고의성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가전전시회(IFA) 2014' 행사 당시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았다.

이때는 IFA 개막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삼성전자가 매장에 전시된 제품을 확인하던 중 세탁기 파손이 발견됐고, 수상히 여긴 삼성전자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지 경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여닫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당시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부러 망가뜨리려던 행위가 아니라, 가전쇼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테스트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LG전자 직원들이 독일 현지 각 매장을 돌면서 삼성 세탁기뿐 아니라 다른 회사 세탁기에도 제품 성능 파악 목적으로 비슷한 테스트를 했는데 유독 삼성전자 세탁기만 파손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고의 파손했다고 보고 작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 사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소비자들에게 하자 있는 제품으로 보일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파손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조 사장에 출석 요청을 했지만 조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작년 12월 21일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LG전자 서울 여의도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뒤 올해 2월 조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도 문제 삼았다. 삼성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파손됐다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 사장을 불구속기소하자 LG전자는 지난 2월 유튜브를 통해 CCTV 영상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 삼성전자가 반발하기도 했다.

LG전자가 유튜브에 올린 8분 45초 분량 동영상에는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여닫는 모습이 담겨 있다. LG전자는 동영상 자막을 통해서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러본 것은 기술 엔지니어 출신인 조 사장의 몸에 밴 일상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에는 흠집이 없었으나 삼성전자가 언론에 제공하려고 여러 차례 시연을 하느라 흠집이 크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자막을 넣고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를 접촉한 이후 검찰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자신의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40년간 세탁기 개발에 힘써 온 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제가 속해있는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현장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신용은 한번 타격을 입으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고 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도 다음날 블로그를 통해 "해외 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세계 어느 가전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라면서 "경쟁사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려면 제품을 구매해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더구나 출시된 지 3개월이 지난 제품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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