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한 주택·산업용 전기할인을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할인특례를 도입해 운영중인데, 전기요금 할인을 수요가 적은 봄·가을 대신 여름·겨울여름(7∼8월, 12∼2월)에 집중키로 했다. 할인율은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할인금액은 연간 203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까지 적용됐던 전통시장 할인 특례규정이 2년 연장되면 2년 동안 20만4000여개 점포가 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 등의 14개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혜택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152억원으로 예상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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