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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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