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국GM·쌍용차 '연비 과장' 11월 과징금 부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18 13:48


현대자동차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업체 3개사가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한국GM, 쌍용차 등 3개사에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국토부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업체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또한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판정이 번복됐고,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는 3개사 가운데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 보상을 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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