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등제품의 절반가량이 화재나 감전에 취약한 불량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왼쪽 위 리콜 클릭→리콜 정보 검색'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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