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법원 블랙박스 영상 분석 “과실 인정하기 어렵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10 15:24 | 최종수정 2015-11-10 15:24



운전자 무죄

운전자 무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됐지만, 사고 지점과 불과 2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당시 이 씨 주행속도는 시속 63km로, 제한속도 시속 70km를 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이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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