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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무더기 징계 예고 '집행위는 검찰 고발'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10-29 18:39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교육부가 29일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릴 것을 천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 참여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에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 3904개 학교 2만 1379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11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농성이 진행중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의한 이번 시국선언은 교육부가 징계 으름장을 놓았는데도 9일 동안 전교조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2만 1378명의 교사들이 자신의 소속학교까지 밝히며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분노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징계 겁박으로 시국선언 하나만으로 신분에 위협을 느낄지도 모를 현실에서 교사들이 당당이 자신을 드러낸 것은 아이들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양심의 소리"라면서 "교육부는 교과서를 강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 속 숭고한 가치들을 짓밟을 수 없으며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사를 대표해 나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일본 식민지배를 대한민국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서술한 교과서,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쓰는 교육은 그 날로 사망이다"면서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역사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그 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정배 대전지부장 역시 "아이들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말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교사로 살기 위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교육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비추어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진실을 가르쳐야 하기에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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