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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 구입자 미국서 법정 대응 방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20 15:03


폭스바겐 '배축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4차 소송이 제기됐다. 또한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구입자들이 미국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 총 429명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695명이다.

이번 사건 담당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주 내로 미국 글로벌 대형 소송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국내 폭스바겐 및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 피해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한 첫 집단 소송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는 12월 초에 각 주에서 제기된 25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이를 앞두고 하 변호사는 이번 주에 제기하는 미국 집단 소송 건이 한국 소비자 집단의 대표성을 인정 받도록 미국 글로벌 대형 로펌 퀸 엠마누엘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형 로펌 퀸 엠마누엘은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변호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 비교해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바른은 9월 1차 소송 후 40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www.barunlaw.com)를 확인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하종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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