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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두명 외벌이 가구, 1주일에 62시간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10-14 14:24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1주일에 62시간 일해야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 수 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긴 것이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와 호주, 아일랜드는 필요 노동시간이 20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1명 뿐이라도 적정 근로를 한다면 충분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한다"며 "우리 상황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 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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