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자동차튜닝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될 품질보증제는 사후보증제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품질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하고 제품하자뿐만 아니라 작업공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영세한 튜닝제작사나 튜닝샵에게는 매우 반길 일이다.
이를 위해 품질보증 특별위원회는 빠른시일내에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회원이 품질보증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험의뢰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우수한 튜닝제품만이 시장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는 수입 유통되고 있는 튜닝제품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적용시켜 저가 제품에 대한 시장유통을 저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제도가 시장에 적용될 경우 국내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아 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수입되는 튜닝제품이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저급의 저가제품에 대해 보다 투명한 유통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참여기업의 품질보증료와 시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료는 제품 당 비용이 가장 적을 경우, 판매가격 대비 0.05%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판매가격이 1000만원인 제품의 품질보험료는 5000~1만5000원정도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많은 양을 유통하지 않는 튜닝업체의 특성상 튜닝시장의 가장 적합한 품질보증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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