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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메이커' LG유플러스, 주한미군 특혜 논란까지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10-08 09:16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특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이용자보다 주한미군에게 그동안 더 나은 조건의 지원금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비자들은 주한미군에 비해 같은 제품을 살 때 상대적으로 '바가지'를 쓴 셈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에 착수, LG유플러스에 대해 제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판매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전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연이어 구설에 휩싸이고 있다.

전병헌 의원 "LG유플러스 광고 전단, 탈세 의혹 갖게 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12개월 약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24개월 약정이 필요하다.

또 LG유플러스는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7200여 명의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해 관리했으며 주한미군 전용 경품도 준비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국내 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미군을 대상으로 한 광고 전단에 '택스 프리(Tax Free)'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면서 "이는 미군주둔지위 협정을 이용해 조세 회피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최근 추가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4조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중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성 유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며, 다른 (세금 회피 의혹) 문제는 다른 부처와 정보를 주고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의 법률 검토 이후,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제재가 내려진다.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달 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며, 제재 수위는 오는 11월 확정된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교역처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허락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리점 명의로 개통한 뒤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했다"며 "해당 문제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마치고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 기간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문제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더욱 명확하게 공지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한 "이후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단계 대리점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 밀어내기?

LG유플러스의 논란거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재고 처리 창구로 악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에서는 총 18만2493건의 단말기가 개통됐는데 이 중 G프로2가 34.0%를, G3가 27.8%를 각각 차지해 두 기종만 11만건을 초과했다는 것.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G프로2와 G3가 비교적 구형 단말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강요 행위나 소비자기만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같은 재고 처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8개월 동안 약 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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