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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손잡은 신동주 전 부회장, 동생 신동빈 회장 상대로 법적 소송 불사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10-08 13:50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지난 7월 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미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위임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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