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새로 조성중인 기숙사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 시세 차익만 500억원 이상이라는 것.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이후 건축허가까지 내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의 결정으로 학교용지를 지을 수 있게 된 곳은 3만1000㎡에 달한다.
이 의원은 시세 차익만 528억원으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7일 나온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이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세한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허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시세 차익 528억원을 고스란히 이대가 가져가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산림훼손 부담금의 적용이 안 되므로 공적 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 주민들은 공원이 없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시는 학생들의 기숙사 건립이라는 공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교에서 땅을 사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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