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차종은 유럽연합(EU)의 유로6,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7종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건물 내·외부에서 각각 실시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한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또한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중순까지 완료,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각각 이뤄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최대 10억원인 과징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이번 조사가 끝나면 올 12월부터 다른 차종·브랜드의 디젤차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결국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해 조사한다는 의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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