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 강화에 나선다. SK텔레콤이 10월 1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는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생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현장 감시 등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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