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지원…인천지검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로 219만 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9-24 14:38 | 최종수정 2015-09-24 14:39



인분교수 피해자 지원

인분교수 피해자 지원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219만 원을 지원받는다.

24일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선 것.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구형 이유에 대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빌었다. <스포츠조선닷컴>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