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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도덕성 해이'·'특혜 제공' 등 국감서 뭇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7 14:16


한국도로공사가 임직원들의 '도덕성 해이'와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범죄로 징계 받은 도로공사 임직원은 총 10명이며,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인원은 총 16명이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공사 직원 A씨(6급)는 업무와 관련해 총 20회에 걸쳐 1770만원의 금품과 12회에 걸쳐 1938만원 상당의 향응을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는 매년 문제제기 되는 사항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에 대한 특혜 제공도 꼬집었다. 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2010~2014)간 체결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총 509건 중 60.5%인 308건(총 계약금액 19억9500만원)을 도로공사 전·현직 직원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와 편법으로 3개 휴게소와 2개 주유소 임시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주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성회의 정관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퇴직자는 도성회의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현직자 역시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도로공사의 현직 임직원들이 도성회의 준회원으로 활동한다면, 해당 준회원들이 도성회에 각종 특혜를 몰아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도성회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상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성회 회원 전원을 탈퇴시키고 인쇄소를 폐업했다고 하지만 가열찬 혁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퇴직자단체 관리 및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도로공사 부채 총액은 26조4622억원으로, 이자 비용만 1조1251억원이 들었다"며 "한 달에 938억원, 하루에 31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2019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살펴보면 2018년 부채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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