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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던 B(26·여)씨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을 수차례 맞은 B씨는 오른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졌다. A씨와 B씨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
묻지마 폭행'이었다.
A씨는 이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의 신청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B씨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 받아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당초 벌금액수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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