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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 선고…국보법은 무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9-11 14:12



징역 12년 선고 ⓒAFPBBNews = News1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3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동맥이 칼에 찔렸다면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타인의 논리를 침해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김 씨의 범행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든 소중한 질서와 문화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주장을 펴기 위해 과격한 방식을 택한 건 맞지만, 이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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