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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지난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군은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한 중사가 쏜 총에 맞고 타살된 것이고, 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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