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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원심 판결 확정
다만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원근 일병의 부친 허영춘씨(76)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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