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최대 310만원 지급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20:1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부가 올해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2015)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추석 이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에 따라 산정 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 예정이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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