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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구의원 딸
A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업주 박모(42·여)씨에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박씨가 "아빠가 구 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A씨는 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거야. 두고 봐"라며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고 말했다.
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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