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후 번호이동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에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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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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