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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3월말 현재 1100조에 이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주택구입자금에 쓰이는 장기 주택자금대출은 분할상환으로 받아야 한다. 거치식 대출이라도 거치기간이 통상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되고, 기존 주택대출의 대출조건 변경 때도 분할상환이 우선 권유된다. 이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이 은행권 내부 시스템으로 확립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렇다보니 가계부채 절감을 위해 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을 계획중인 사람들은 올해 안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해졌다. 진행시에는 전 금융사별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이 것이 중요하며, 은행마다 세부항목별로 0.1~0.3% 아파트담보대출의 우대할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조건도 필히 비교해봐야 한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맵' 관계자는 '내년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분양매물이 대거 나오고, 전세가율은 지속적으로 매매가에 육박하는 시점으로 올 하반기가 내집 마련의 정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올해안에 아파트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비교를 통한 매매 또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니 은행방문 또는 대출금리 비교사이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_맵'(www.mo-map.co.kr / 1544-7453)은 전 금융권(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담보대출 조건,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상가 담보대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등의 조건과 한도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가계부채 진단을 위한 대출이자계산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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