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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2심도 사형 선고, 재판부 "학창시절 괴롭힘, 면죄 사유 될 수 없어"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17 21:45 | 최종수정 2015-08-17 21:45



임병장 2심 선고

임병장 2심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월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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