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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2심 선고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월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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