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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새정치 의원 구속영장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07 15:16



박기춘

박기춘

검찰이 분향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 사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총 3억58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억여원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개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대행업체 I사는 2008년 설립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했고 검찰은 이 배경에 박 의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옛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의 지시로 명품시계 7개와 가방 2개를 받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인멸)로 박 의원의 측근이자 전직 시의원 출신인 정모씨(50)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김씨에게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받은 명품들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7월 임시국회가 6일로 끝났지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이날부터 다시 시작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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