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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권 시장은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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