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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안 쓴 계좌 인터넷·전화로 해지 가능해 진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14:17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같은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에서 상호 간 입출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12주간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 1934건을 제출받아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성화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거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입장에서 비활성화 계좌는 관리 비용이 상당한 데다,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적지 않기에 현재의 복잡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 정리하거나 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올 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동일한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에서는 통장 재발행이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과 무관한 창구 행정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보험상품 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외국산 자동차의 차량기준 가액을 더 빠르게 낮아지도록 하고 증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자본 적정성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증권사들은 은행을 참고해 마련된 경영실태 평가 항목 및 비중에서 자본적정성 30%, 수익성 20% 등으로 가중치를 둔 계량평가 항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업계 특성상 자본적정성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평가 지표라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관계기관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산출할 때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위험값 2%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용위험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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