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 가능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 해지가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인포 고객센터(1588-5500) 또는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페이인포 페이인포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