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오늘(30일)부터 시행…조회 가능 ‘금융재산 범위는?’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30 17:20 | 최종수정 2015-06-30 17:20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진=기사와 무관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가족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금융이나 토지 재산, 국세 체납 여부 등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조회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 등 7곳을 방문해야 조회가 가능했던 상속재산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분확인을 거친 뒤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회할 수 있는 금융재산 범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파악된 고인 명의 금융 채권·채무를 포함한다.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제공한다.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에 있는 채권 또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