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별도의 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매장 근무를 시켜온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예외적으로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그간 별도의 서면약정조차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