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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전교조 입장은? "역사의 시계 거꾸로…"

기사입력 2015-05-28 18:00 | 최종수정 2015-05-28 18:00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전교조 입장은? "역사의 시계 거꾸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교원노조의 설립목적에 비춰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이 아닌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전교조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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