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전교조 입장은? "역사의 시계 거꾸로…"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교원노조의 설립목적에 비춰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이 아닌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스포츠조선닷컴>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