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58개(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한 45개 제품 포함)는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 99개는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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