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은 오는 8월부터 기내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워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현재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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