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이 모두 TV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재승인 유효기간이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경우 현행대로 5년이지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심사위원회는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정액제, 혼합형 수수료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엔 재승인 조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 단축, 재승인을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것을 미래부에 제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모델 구축 등으로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조만간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 조건을 결정해 재승인장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