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사위가 또다시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 55개국 이상이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