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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많은 봄철, 콘도 회원권 분양 조심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21 14:29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콘도회원권 청약이나 계약을 섣불리 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3월 접수한 콘도 회원권 관련 상담은 71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79.4%,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0.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청약 철회 거부' 등이 67.9%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방문하거나 전화로 콘도회원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무심코 청약하거나 계약할 경우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상조회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60건으로 전월 대비 76.8%, 작년 동기보다는 4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 문의와 상조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 환급금 미지급·지급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다.

아울러 운동화 관련 상담도 3월 한 달 간 602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이는 전월 대비 70.1%, 전년 동월 대비 35.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배송 및 환급지연, 정·가품 여부, 품질 불만족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이밖에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4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 늘었다. 이 중에는 AS(애프터서비스)·품질 불만 관련 내용이 46.9%를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3월 소비자상담은 총 7만332건이다. 이 중 6만364건(85.8%)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피해해결을 유도했다. 또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7271건, 10.4%),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2696건, 3.8%)을 통해 처리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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