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광고 메일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 요구 못 한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13 14:36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보내는 광고성 이메일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이 손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직장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카드사들로부터 각종 스팸성 광고 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받아왔다. A씨는 광고 메일 하단에 있는 '수신거부' 버튼을 찾아 눌렀지만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했다.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해당 홈페이지 ID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그는 결국 로그인을 포기하고 스팸 메일과 문자를 그대로 받아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향후에는 '수신거부' 단 한번의 클릭으로 스팸성 메일이나 메시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정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카드사는 그동안 이런 점을 악용해 마케팅 활동을 해왔다 .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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