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과도한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 영업을 해 온 결혼준비 대행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웨딩플래너를 통해 고객들에게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줄인 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박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30대 남성의 경우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기존 플래너가 퇴사하면서 다른 웨딩플래너로 변경됨을 통보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실제 웨딩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선 대행업체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혼인 커플의 약 40%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시장규모는 약 3875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는 2010년 1414건에서 작년 170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요구로 계약 해지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더해 총 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등 문제가 된 조항들을 고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