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7억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도 종전에는 매수·매도인이 최대 63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가 주택이나 전세의 경우 실제로 상한요율을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 폭은 각각 다르겠지만 수요자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사철은 지났지만 일부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매·전세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