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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당신 가족 탔다면?" 판사 묻자…하는 말이…

기사입력 2015-04-08 23:30 | 최종수정 2015-04-09 00:00

이준석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결국 사형이 구형됐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며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자 희생자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이 선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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