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