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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천50여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한편,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2천835만6천564명으로 전달 대비 36만5천19명(1.27%) 감소했다.
SK텔레콤 시장점유율도 50.01%에서 49.60%로 내려앉았다.
이 회사 시장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 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이래 처음이다. SK텔레콤의 점유율 변동으로 이통시장의 공식처럼 인식돼온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도도 자연스럽게 깨졌다.
SKT 영업정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