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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15-03-12 23:10 | 최종수정 2015-03-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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